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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비 중도 환불, 3일 수업만 듣고 그만두면 환불 가능할까?

by 애견 백과사전 2025. 4. 24.

학원비 중도 환불

 

학원비를 월 50만 원으로 결제하기로 했지만, 카드 결제일 관계로 4월 22일~30일 평일 수업만 일할계산하여 15만 원만 결제한 경우, 수업을 3일만 듣고 학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중도에 그만두려 한다면 환불은 어떻게 될까요?

환불 기준은 법령에 따릅니다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:

  • 총 수강료 15만 원
  • 3일 수업 들음 (평일 기준)
  • 전체 수업일: 7일 (4/22~4/30 평일)

환불 계산 방법

일할계산 환불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:

환불금액 = 결제금액 - (수업일수 ÷ 전체일수 × 결제금액)

적용 예시:

  • 3일 수업 / 7일 전체
  • 사용 금액 = (3 ÷ 7) × 150,000 ≈ 64,285원
  • 환불 가능 금액 ≈ 85,715원

즉, 수업 3일만 듣고 중단할 경우 약 8만 5천 원 정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
카드 결제의 경우 환불 절차

  • 카드사 승인 취소로 환불 처리 (결제일 전일 경우)
  • 결제일 이후라면 카드 대금 납부 후 차액 입금 환불 가능

학원 환불 시 주의사항

  • 반드시 서면 또는 문자로 환불 의사 전달
  • 계약서 또는 영수증, 수강 기간 명시된 문서 보관
  • 학원 측이 환불 거부할 경우,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교육청 민원으로 해결 가능

결론적으로, 학원비를 일부 결제하고 짧은 기간 수업을 들은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비례 환불이 가능합니다. 학원비 환불은 소비자 권리이므로,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.